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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31 14:09:51
  • 최종수정2024.03.31 14:09:51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정당이나 상업용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규정 위반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같은 법 67조에 의거 선거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도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미철거 현수막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2일 이후부터 2월 28일가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총 297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유형을 보면 △설치 기간(15일) 위반 168건(57%)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66건(22%) △명칭·연락처 기입 등 표시 방법 위반 34건(11%)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25건(9%) △설치 개수 위반 4건(1%)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과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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