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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200만원 인상

  • 웹출고시간2024.03.10 14:14:08
  • 최종수정2024.03.10 14:14:08

충북도의회 전경.

ⓒ 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의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의정비는 월정수당 4천122만 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 원 등 연간 6천522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월 평균 543만 원이다.

도 의정비심의회는 이날 결정된 최종안을 도의회와 도에 통보했다. 도의회는 '충북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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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