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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중생 1명 집단 강간 고교생 3명, 법정구속

A씨 징역 5년형, B·C씨 3년 6월형
나머지 6명은 무죄, 피해자 정신적 피해 호소

  • 웹출고시간2024.02.01 13:55:35
  • 최종수정2024.02.01 13:55:35
[충북일보] 충주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교생들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월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10대였던 2020년 10월 충주지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와 집단 성관계를 했다.

나머지 6명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 않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징역형을 받은 A·B·C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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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