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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청주공항 주변지역 군소음피해보상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24.01.01 14:43:44
  • 최종수정2024.01.01 14:43:5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피해지역에서 근무하는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2019년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후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을 소음피해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만 한정하고 있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근무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해 있는 근로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군공항 주변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영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단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추가재정소요가 있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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