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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도청 시즌2' 수천만원 벌금 물어낼 판

도, 본관 앞 잔디광장 조성하며 주차면 20면 없애
관련 법상 관할 지자체 변경 허가 신청없이 추진
청주시 "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검토"

  • 웹출고시간2023.12.27 20:11:29
  • 최종수정2023.12.27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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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청 본관 앞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서관 쪽 차로(사진 왼쪽)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 법 위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주차장을 없애려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 주차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차 없는 도청' 사업이 주차장법 위반 논란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최근 도가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슬그머니 주차장을 없애 또 다시 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본관 앞 잔디광장을 조성하며 청사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자연석(사고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도는 지난 10월 초부터 3억원을 들여 본관 남측과 서관 동측 차로와 주차장 일원의 아스팔트(950㎡)를 철거하고 사고석(1천㎡)을 포장했다.

도청 내 보도와 정원의 단차를 없앴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길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관쪽 주차장 20여개면 정도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주차장을 없애려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 주차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청주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도는 이같은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본관 서관 측에 16개면을 없앴고 충북산업장려관을 조성하면서 몇 개의 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관할 지자체에 주차장 변경 신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도청 본관 앞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서관 쪽 차로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 법 위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주차장을 없애려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 주차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김용수기자
본보 취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시는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며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다.

주차장법과 청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 청사 등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3만2천207㎡ 면적의 도청사의 경우 322면의 주차면을 갖춰야하는 셈이다.

현재 도청의 주차장면은 모두 380여면으로, 이번에 없앤 주차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주차장을 없애는 과정에서 시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약 신고도 하지 않고 주차장을 없앤 것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사라진 주차장 1면 당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된다.

20여개의 면이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최소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할 판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적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하는 사항이고 도에게서 주차장을 없앤다거나 변경 신청을 받은 바는 없다"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차장이 사라진 것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관련 법 상 주차장을 없앨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차 없는 도청' 사업을 추진했지만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일주일 간 추진했다.

그러면서 도는 전체 주차장면 중 70% 이상의 주차장을 줄이고 도청 직원들의 통근 버스 이용을 유도했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집행부는 이 사업의 찬반을 둘러싸고 한달이 넘도록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도청에 주차를 하지 못하다보니 인근 골목길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해 도는 이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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