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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지방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인력 지원

  • 웹출고시간2023.12.21 15:53:18
  • 최종수정2023.12.21 15:53:18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을 비롯한 자신이 대표 발의안 7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다수 활동보조인은 수어 등을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지원 제도를 더욱 촘촘히 수립해 장애인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지방세기본법(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 일몰기한이 현행 23년 12월에서 26년 12월까지로 3년 추가 연장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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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