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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2 20:34: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존속살해범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까."

충북 진천에 이어 청원에서도 부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존속살해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법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해 판결한 사건은 모두 8건이다.

구체적 형량으로는 징역 15년이 가장 높았으며, 징역 13년, 징역 12년(2건), 징역 7년, 징역 5년(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가 50%를 차지할 만큼 법원 처벌수위가 높다. 이밖에도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었다.

주요사례로는 지난 2007년 충주와 제천에서 각각 발생한 사건이다.

2007년 4월 17일 지적장애인인 이모(42)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아버지(당시 68세)가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 마구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제천에서도 아버지의 연금통장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임모(46)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살해동기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선고하고 있지만 존속살해죄의 경우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일반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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