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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9 16:05:23
  • 최종수정2023.11.19 16:05:23

장준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화학사고예방센터장

올해 정부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화두로 던지면서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산업안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 위험성평가는 과연 무엇일까.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체크리스트법이다.

이 방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안전조치가 적정한지 O, ×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다.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상·중·하,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셋째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이다.

영국 보건안전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하는 방법이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를 간략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빈도·강도법이다.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을 위해,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방법 9가지가 있다.

세부적으로 체크리스트, 상대위험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상 질문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 이상위험도 분석, 결함 수 분석, 사건 수 분석, 원인결과 분석 또는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 기법을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상기의 다섯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게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작성해 규정하는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라 위험성 한도를 벗어나는 위험성에 대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행위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누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동종 또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사고 원인조사를 해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작업 전 또는 어떤 행위 전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사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또는 올바로만 실시하면 거의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거나 그 심각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정부가 과태료로 강제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키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나를 지키는 가장 필수적인 행위다. 이것이 위험성평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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