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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자"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만든다

  • 웹출고시간2023.10.19 18:01:45
  • 최종수정2023.10.19 18:01:45
[충북일보]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충북도가 임산부 예우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는 '충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임산부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도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동반한 사람은 입장료와 사용료, 주차료가 감면된다.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출생과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결혼 장려, 임신 준비와 난임 극복, 양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우대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산육아수당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 어린이육아수당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8~12세 아동에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곳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11월 열리는 41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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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