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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중위생업소 불법 유사의료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23.10.09 14:35:21
  • 최종수정2023.10.09 14:35:21

충북도가 적발한 불법 유사의료행위 시술 도구.

ⓒ 충북도
[충북일보] 충청북도는 10일부터 20일까지 2주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손·발톱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한 내성발톱 교정행위 등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면서 추진되게 됐다.

도는 위생관리의무 준수와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반영구화장, 내성발톱교정행위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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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