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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09 14:35:21
  • 최종수정2023.10.09 14:35:21

충북도가 적발한 불법 유사의료행위 시술 도구.

ⓒ 충북도
[충북일보] 충청북도는 10일부터 20일까지 2주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손·발톱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한 내성발톱 교정행위 등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면서 추진되게 됐다.

도는 위생관리의무 준수와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반영구화장, 내성발톱교정행위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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