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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아', '어제 ○○○랑 잤다'… 테스트테크, 노동관계법 16건 위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위반 확인
근로자 77%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웹출고시간2023.09.18 15:43:24
  • 최종수정2023.09.18 15:43:24
[충북일보]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놈아' 등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 등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책상을 치고 마우스·키보드 등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업무지시도 이뤄졌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심각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어제 ○○○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도 있었다.

중간관리자가 여직원 어깨를 주무르고 마우스 작업 중인 여직원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얹거나 남성 직원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도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총 478명의 연장근로수당 3천800만 원을 체불하고 15명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도 27회 초과했다.

노동부가 테스크테크 근로자 1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20대 직원 84.2%, 여성 직원 78.7%의 비율이 높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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