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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면허 따구타유' 충북공고서 충북일보 공익캠페인

2017년 → 2021년 5년 새 전국 교통사고 15배 늘어
PM 교통사고 운전자 연령 비율 10대가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는 놀이기구가 아니다'라는 경각심 필요
학생들, "꼭 면허 취득하고 전동킥보드 타겠다" 다짐

  • 웹출고시간2023.09.17 13:41:18
  • 최종수정2023.09.17 13:41:18

충북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5일 충북일보가 진행하는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면허 ‘따구타유’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충북일보가 진행하는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면허 '따구타유' 안전교육이 지난 15일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돼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PM관련 안전사고 현황 △안전사고 예방법 △PM 면허 취득의 중요성 등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교통안전공단의 이성호 전문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전국 PM 교통사고 발생 건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PM교통사고 발생 건 수가 5년 사이 1천700여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었다"며 "충북에서도 이 기간 7건의 PM교통사고 발생 건 수가 71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PM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PM 교통사고의 운전자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10대의 교통사고 발생 건 수가 많았다"며 "전동킥보드는 놀이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 이성호 전문강사가 지난 15일 충북일보가 진행하는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면허 ‘따구타유’ 안전교육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PM 운용을 위한 관련 법규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무면허 운전은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운전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엔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등의 범칙금 규정도 있다.

PM을 운전할 때는 자전거도로나 길 가장자리로 주행해야하고 인도나 보도 주행은 금지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PM에서 내려서 걸어야 하고 PM 운전시에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도 할 수 없다.

이 교수는 강의가 끝난 뒤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청주에서도 2명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강의를 들었던 충북공고 1학년 박채빈 학생은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큰 경각심 없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목격해왔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앞으로는 꼭 면허를 취득하고 전동킥보드를 타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교 충북공고 교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사고가 빈번해 교사들을 비롯해 학부모들도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런 교육을 준비해 준 충북일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선정사인 충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 면허 '따구 타유'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앞서 충북일보는 지난 7월 청주공업고등학교에서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면허 '따구타유'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18일에는 충북농업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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