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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 수당 갹출…수해의연금 마련

국회, 집중호우 피해 지원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
영아살해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 55건의 안건 처리
오송 궁평2지하차도 유족 등에 지원

  • 웹출고시간2023.07.18 17:51:03
  • 최종수정2023.07.18 17:51:03
[충북일보] 국회에서 오송궁평2지하차도 침수사망사고와 같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과 영아 살해범의 형량을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18일 열린 40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51건을 포함한 총 5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의연금 갹출의 건' △영아 살해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다.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은 국회의원들이 일정액을 모금해 수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안건 의결로 국회의원의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한다.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 모아 약 1억 5천만 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국회는 의연금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안타까운 희생을 포함해 심각한 피래를 입은 여러 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하며,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난 원인과 관리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아살해범 처벌 강화하는 '형법'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각각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CCTV 기록 훼손시 처벌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내용은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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