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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홍보

미이수 때 직불금 10% 감액

  • 웹출고시간2023.06.21 10:15:42
  • 최종수정2023.06.21 10:15:42
[충북일보] 세종시는 21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이수를 당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농업교육포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로 가능하다.

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 말~9월초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1644-3656)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밖의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송부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자동 이수 처리된다.

시는 또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농업인 의무교육 외에 농지형상·기능 유지, 주변 용·배수로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도 벌인다.

점검결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5~10% 감액이 적용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이 여건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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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