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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담 '에너지캐시백'으로 던다

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접수
전기요금 인상 관련 부담 완화 목적
충북도 에너지캐시백 가입, 아파트 359단지·개별 5천539호
8월 말까지 접수 한해, 7월분 소급 적용

  • 웹출고시간2023.06.07 17:27:44
  • 최종수정2023.06.07 17:27:44
[충북일보] 이른 더위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접수가 7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7월분 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기존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서 1kwh당 최대 1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전기 요금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충북도내 에너지캐시백 가입 세대는 아파트 단지 기준 359개 단지, 개별세대(주택·아파트) 5천539호가 가입돼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에너지캐시백 확대 제도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서 절감량 구간별 적용되는 '차등캐시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대 kwh당 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본캐시백은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한전 지역본부 기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이 적용된다.

차등캐시백은 절감률 구간을 5%이상 30% 한도 내에서 1kwh당 30·50·70원의 차등 구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차등 구간은 올해만 적용되며, 2024년부터 절감률 수준에 따라 재조정 될 예정이다.

기존 캐시백 환급 방식은 현금·기부·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됐다. 올 7월부터는 내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4인가구 기준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다. 월 6만6천690원의 전기요금이 부담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라 동일한 전기사용량이 유지될 경우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8만530원이다.

'에너지캐시백'에 가입 후 사용량을 10% 감소시킬 경우, 환급금 3천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름 요금감소액 1만1천80원을 포함하면 총 1만5천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에너지캐시백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달 접수를 통해 7월분에 적용되고, 8월 말까지 접수를 통해 7월 전기요금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절감량이 미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제도의 확대 운영이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30% 이상 확대된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3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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