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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주택 매각시 보증금 우선변제

  • 웹출고시간2023.04.27 15:38:48
  • 최종수정2023.04.27 18:33:51
[충북일보]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 입법의 일환으로 전세 주택이 매각될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

개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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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