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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시주거시설 장기가 거주로 고통 호소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세분화

  • 웹출고시간2023.04.13 17:05:01
  • 최종수정2023.04.13 17:05:01
[충북일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3일 재난 임시주거시설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재민의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해구호계획에 포함시키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중 상당수가 약 4년 동안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에서 생활해야 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재민 대부분이 1년 이상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이중고를 겪었다.

최근 강릉지역 초대형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들도 실내 경기장에 수용됐으나 주택 복구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지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구호기관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정된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기간에 따른 시설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임지주거시설을 구호기관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임시거주 장기화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장섭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비롯해 기후위기로 인한 대구묘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구호관리 체계도 고도화돼야한다"며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이재민의 생활과 공동체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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