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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17일부터 방문 신청

  • 웹출고시간2023.04.12 13:48:42
  • 최종수정2023.04.12 13:48:42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 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임업 경영체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접수 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이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등을 각각 필수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되니 유의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제천시(jecheon.go.kr) 누리집,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천시 산림공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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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