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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희생자·유족 의견 제출권 보장

도종환 의원,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자가 동의하는 정의로운 해법 마련 최선"

  • 웹출고시간2023.04.10 17:12:45
  • 최종수정2023.04.10 17:12:4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국회의원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해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정부·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삼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도 의원은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 발표하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동의 절차 과정을 생략하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 역시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발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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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