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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적가격, 일원화 검토 필요"

이소영 지방세硏 부연구위원 분석

  • 웹출고시간2023.04.05 16:57:21
  • 최종수정2023.04.05 16:57:21
[충북일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건물 공적가격을 일원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분석보고서 '이슈페이퍼(TIP)' 95호를 발간했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가격 +건물가격'인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인가?'라는 이슈페이퍼(TIP)에서 이소영 부연구위원은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부동산 유형별, 세목별로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다른 평가방식이 적용될 경우 산정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비교를 통해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이란 건물과 그 부속토지 일체를 의미하는 복합부동산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복합부동산 단위로 거래가 되고 매매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물적편성주의'를 따르고 있어 법적으로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각각 구분한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 평가방식에도 이어져 평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방식과 토지와 건물 각각을 평가하는 개별평가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복합부동산 과세표준은 부동산 종류별, 세목별로 평가방식을 달리하고 있고 이는 가액의 차이로 이어져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음에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지방세의 시가표준액과 국세의 기준시가의 일원화 검토가 건물 공적가격 일원화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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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