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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 특례 효과볼까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눈앞 '시너지' 예상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재정 지원 가능
거주 목적 수도권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매각

  • 웹출고시간2023.03.26 16:22:34
  • 최종수정2023.03.26 16:22:34
[충북일보]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에 근거해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구감소지역법은 지난해 6월 10일 제정됐으며 각종 특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같은 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에 담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는 크게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으로 구분된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에서는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원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하고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에서는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주거·교통에서는 이주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개수 등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인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문화에서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됐다.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인구 뿐아니라 통근·통학·관광·업무 등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생활인구 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수렴, 고시할 예정으로 연내 일부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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