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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6 14:46:22
  • 최종수정2023.03.26 14:46:22
[충북일보]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6일 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관련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 골목상권을 찾는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전경련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존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주지역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19와 3고 현상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성토했다.

시는 이달 초 지역 유통업계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정 예고를 진행한 뒤 현재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일을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추진은 청주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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