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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따뜻한 동행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개최

지역기업 연동제 도입 확산·조기현장 안착 목적
오는 10월 4일 개정안 본격 시행
충북도기업인협회·여성경제인협회·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등 참석
법무법인 김희은 변호사, 납품대금 연동제 법령 설명 등

  • 웹출고시간2023.03.23 16:52:48
  • 최종수정2023.03.23 16:52:48

충북중기청이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개최했다. 행사 참가자들이 '따뜻한 동행'메시지를 담은 핸디현수막을 들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과 지역 확산을 위한 자리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3일 충북중기청 대강당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지역에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공기업 등)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이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이날 로드쇼에는 충북도기업인협의회,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등 협회·단체, 청주시 등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 지원기관, 수탁·위탁 거래기업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충북지역 확산과 안착 지원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법무법인 김희은 변호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법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동행기업 모집안내, 질의응답 등 시간을 가졌다.

이날 로드쇼에서 연동제 확산 지원사업으로 소개된 동행기업 모집은 상생협력법 시행 전 연동제를 사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올 연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 수출바우처, 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을 제공하는 등 총 1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중기청은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동제 법령·정책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를 시작하는 매우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 이지만, 납품대금 연동제가 일반적인 거래 문화로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며 "중소기업 협회·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연동제 참여기업을 늘려 우리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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