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소득 기준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 웹출고시간2023.03.16 16:04:54
  • 최종수정2023.03.16 16:04:54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 원 이하 100%)를 감면해 왔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 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시청 세정과(내토로 295, 1층)에 방문 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 거래 없는 취득(상속·증여·신축 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641-563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