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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소득 기준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 웹출고시간2023.03.16 16:04:54
  • 최종수정2023.03.16 16:04:54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 원 이하 100%)를 감면해 왔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 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시청 세정과(내토로 295, 1층)에 방문 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 거래 없는 취득(상속·증여·신축 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641-563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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