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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당부

농업인 불안 해소로 안정 경영에 도움

  • 웹출고시간2023.03.06 11:29:16
  • 최종수정2023.03.06 11:29:16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재해보험 신청 접수에 나섰다.

군은 태풍, 우박, 화재 등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단양군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과수(사과, 배, 단감, 떫은 감)는 당초 이달 3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군은 이달 10일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용시설과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메론 등), 버섯 작물(표고·느타리버섯 등)은 지난달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가입 가능 기간이 달라 특히 주의해야 한다.

4월은 밤, 대추, 고구마, 옥수수, 인삼, 벼 등이며 6월은 콩, 팥, 10월 마늘, 밀, 보리 11월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등이다.

군 곽병운 주무관은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이 달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1천159 농가 품목별 1천413건 농지 면적 566㏊며 지급실적은 833 농가 품목별 791건에 대해 13억 원이 지급됐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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