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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나

충북택시 기본요금 1천500원 인상 요구
도, 용역 거쳐 상반기 인상 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23.02.01 18:50:26
  • 최종수정2023.02.01 18:50:26
[충북일보] '난방비 폭탄'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택시업계가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천300원인 기본요금을 서울과 같은 4천8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인건비와 LP가스 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이날 3천800원에서 1천원(26.3%) 올랐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간도 2㎞에서 1.6㎞로,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각각 줄어든다.

시간 요금 역시 올랐다.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충북택시도 기본요금과 함께 구간, 거리에 따른 요금까지 인상되면 지난해 적용된 택시요금 심야할증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그동안 '눈치'를 보던 지역에서도 인상을 재촉하고 있다.

충북도는 택시업계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용역을 거쳐 합리적인 요금 인상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결과는 90일 이내에 나와 5월에 결과물을 갖고 도정조정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면 결정된다.

올 상빈기 중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는 제2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버스회사의 적자분은 시군에서 메워주고 있다.

도는 상수도, 쓰레기봉투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지만 장기간 억제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 물가상승 요인과 타 시도가 올리고 있어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충북 지역 택시는 심야 할증 시간을 확대하고 요금을 올렸다.

심야 할증 시간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으나 오후 10시로 앞당겨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을 2시간 늘렸다.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심야 요금 할증률은 종전대로 20%를 유지하고,택시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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