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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단속 무풍지대

성매매 아닌 단순접촉 처벌 못해

  • 웹출고시간2009.04.14 21:1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주에 '키스방'이 처음 등장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관계기관이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이틈을 타 업소에선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각종 이벤트성 영업을 하고 있어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전문의들은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성 접촉을 하는 키스방의 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전염성 병균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키스방은 6.6㎡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둘만 있어 당사자간 흥정만 이뤄진다면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사각지대로 방치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직접적인 성교나 유사성교 등을 하는 행위다.

키스방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키스와 스킨십을 알선한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음영동 생활질서계장은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속대상업소가 아니어서 법률적용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둘만 있어 당사자간 흥정만 이뤄진다면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용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성행위를 요구하면 건네는 '팁'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와 경기도 지역의 키스방들이 유사성행위 등의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전염성 병균 확산 우려

키스방 여종업원들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남성들과 키스 등 성적접촉을 하고 있다.

전문의들은 불특정 다수와 키스를 하는 여성들로 인해 전염성 단핵구증, 인후염, 거세포바이러스감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정혜원 교수는 "단 시간에 많은 남성들과 키스를 하는 여성들은 질병 보균자를 많이 접촉해 발병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을 수 있다"며 "가장 많이 전파되는 질병 중 하나가 EB(Epstein-Barr)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전염성 단핵구증으로, 발병시 인후통, 오한,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특히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까지 이뤄질 경우 각종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청주성모병원 이상록 감염내과장도 "B형 간염의 경우 모체에서 태아로의 수직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보균자와의 키스 등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며 "결핵은 물론 독감, 인후염 등을 발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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