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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 30억원 이자수입 확보

  • 웹출고시간2023.01.19 16:41:09
  • 최종수정2023.01.19 16:41:09
[충북일보] 충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정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 연 30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얻게 됐다.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내달부터 1년 동안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

납입관리자는 매달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분기별 지방소비세 7조 원이 분배 작업을 진행하는 5일 동안 도가 지정한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연간 4회에 걸친 자금의 단기 체류 기간 3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는 단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지방소비세를 맡기기로 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른 30억원 이상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의료비후불제 등 도의 시급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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