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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여부 집중점검

지역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등 확인

  • 웹출고시간2023.01.08 13:55:03
  • 최종수정2023.01.08 13:55:03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역 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명절에 다량 유통되는 선물 세트류, 음·식료품류의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조·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친환경 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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