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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피해 키웠다"

충북서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관련
692명 검거 불구 2명만 구속

  • 웹출고시간2022.12.18 14:33:42
  • 최종수정2022.12.18 14:33:42
[충북일보] 최근 3년간 충북에서 속칭 '대포통장' 알선 등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692명에 이르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비례)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5개 금융기관의 최근 10년간(2012~2022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38만8천501건에 달했다.

해당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조98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급율은 30.31%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는 2만7천328건, 검거 인원은 3만1천429명이었다.

검거된 인원 중 구속된 인원은 1.3%인 408명에 불과했다.

충북의 건거검수와 검거인원은 △2020년 236건·304명 △2021년 183건·195명 △2022년 1~10월 189건·193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692명이 검거됐고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786개에 달했지만 구속된 인원은 2021년 2명뿐이었다.

양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현 금융시스템으로는 여전히 범죄자 색출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개설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범죄자 구속률이 저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이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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