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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피해 키웠다"

충북서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관련
692명 검거 불구 2명만 구속

  • 웹출고시간2022.12.18 14:33:42
  • 최종수정2022.12.18 14:33:42
[충북일보] 최근 3년간 충북에서 속칭 '대포통장' 알선 등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692명에 이르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비례)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5개 금융기관의 최근 10년간(2012~2022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38만8천501건에 달했다.

해당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조98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급율은 30.31%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는 2만7천328건, 검거 인원은 3만1천429명이었다.

검거된 인원 중 구속된 인원은 1.3%인 408명에 불과했다.

충북의 건거검수와 검거인원은 △2020년 236건·304명 △2021년 183건·195명 △2022년 1~10월 189건·193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692명이 검거됐고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786개에 달했지만 구속된 인원은 2021년 2명뿐이었다.

양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현 금융시스템으로는 여전히 범죄자 색출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개설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범죄자 구속률이 저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이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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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