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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용수 요금 지불, 형평성 어긋나"

신민수 청주시의원, 행감서 '집행부 적극 대응' 주문
"서울 청계천은 100% 면제… 불합리 바로잡아야"

  • 웹출고시간2022.11.28 18:14:48
  • 최종수정2022.11.28 18:14:48
[충북일보] 청주시가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와 달리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의원은 28일 열린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열린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 관련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최대 8만t의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했다.

공급기간은 매년 갈수기 6개월(1~3월, 10~12월)이다.

댐 용수 요금단가는 t당 52.7원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t당 13.18원이다.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2019년 7천700만 원 △2020년 1억 원 △2021년 6천3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시설 사용료 1천5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천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는 무심천 유지를 위해 매년 1억 원 안팎을 관계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5년 9월 5일 '청계천 물값 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요금을 100% 면제키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일곱 가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각종 행위가 제한돼 왔다. 행위 제한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값을 공짜로 쓰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오랜 기간 물값을 내고 있다. 이는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민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인 무심천 물값으로 매년 1억 원 가까운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청주시는 댐용수 공급규정을 근거로 무심천 물값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이 어렵다는 현재의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도가 다음달 6일까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데 추가적인 물값이 발생하면 청주시가 내야 한다"며 "향후 미호강 수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 용수가 무심천에 더 방류되면 물값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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