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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과태료 처분

동물보호법 상 2개월령 이상의 개 반드시 등록해야
충북 반려동물 9만4천660두…코로나19 이후 급감
동물업계, "반려동물 등록으로 유기동물 줄어들 것"
道, 고양이 반려동물 등록 시범사업 운영중'519두'

  • 웹출고시간2022.09.22 20:21:29
  • 최종수정2022.09.22 20:24:10
[충북일보]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충북지역 반려동물 등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이달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전국 의무시행중인 제도로,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제정됐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도내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단속을 벌여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유자 변경 등 변경사항 미신고시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반려목적으로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도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 마리 수는 모두 9만4천660두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중요성보다 반려동물에게도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등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 2019년 도내에서는 모두 3만3천여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지만 지난해 1만7천여마리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8월까지는 6천여마리에 그쳐 반려동물 등록수는 전년보다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업계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돼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유기견이나 유기묘의 발생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법적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방향이나 반려동물 입양 전에 입양희망자의 소양이나 경제력 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4천200여마리에 달할 정도다.

유기된 반려동물은 주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다 안락사를 시키거나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동물등록이 확인돼 소유주가 유기된 반려동물을 찾아오는 비율은 20%에 안팎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등록에 참여하는 충북지역 소유주들이 크게 줄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에선 고양이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재 도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등록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선 모두 519두의 고양이가 동물등록을 마쳤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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