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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2 17:27:16
  • 최종수정2022.06.22 17:27:16

청주동부소방서가 22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 청주동부소방서
[충북일보] 청주동부소방서는 22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소화전·도로에 표시된 붉은색 주차금지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이내 등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외에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김상현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용수'가 필수이며 '통행로와 소화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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