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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6 16:41:48
  • 최종수정2022.04.26 16:41:48
[충북일보] 친구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유족 측은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지난 2월 청주지법에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배소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사건 실체 파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말했다.

해당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의붓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받아온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돌연 항소심을 앞두고 줄곧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보호관찰의 부당성만 주장하는 상태다.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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