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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6 16:41:48
  • 최종수정2022.04.26 16:41:48
[충북일보] 친구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유족 측은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지난 2월 청주지법에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배소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사건 실체 파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말했다.

해당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의붓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받아온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돌연 항소심을 앞두고 줄곧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보호관찰의 부당성만 주장하는 상태다.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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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