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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1 16:12:05
  • 최종수정2022.04.21 16:12:05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공중전화로 음란전화를 하고 성적행위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과 같은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차량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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