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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3 17:07:58
  • 최종수정2022.04.13 17:07:58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주차문제로 이웃으로부터 협박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마을의 공터에 주차했다가 한장의 쪽지를 받았다.

당시 쪽지에는 "이곳은 30년 넘게 제가 주차를 하던 곳으로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겨달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 A씨는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튿날 다시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나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함 뿐이다. 다시 한번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는 내용의 협박 쪽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청주상당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쪽지 작성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쪽지 작성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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