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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갑질'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2.04.12 16:46:39
  • 최종수정2022.04.12 16:46:39
[충북일보] 수년간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강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부수 업무는 피해자 스스로 했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로 한 것으로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한 일은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로 이뤄진 부분으로 폭행·협박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수년간 근로계약에 없는 사적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A씨가 남긴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쓰레기 치우기, 개밥주기, 구두닦기 등의 허드렛일을 한 정황이 있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을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고,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죄로 고소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12월 업무상횡령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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