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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갑질'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2.04.12 16:46:39
  • 최종수정2022.04.12 16:46:39
[충북일보] 수년간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강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부수 업무는 피해자 스스로 했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로 한 것으로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한 일은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로 이뤄진 부분으로 폭행·협박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수년간 근로계약에 없는 사적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A씨가 남긴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쓰레기 치우기, 개밥주기, 구두닦기 등의 허드렛일을 한 정황이 있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을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고,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죄로 고소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12월 업무상횡령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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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