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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리키려다 손가락으로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2.04.10 15:58:06
  • 최종수정2022.04.10 15:58:06
[충북일보]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려다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0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 B(29)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옆을 지나가던 B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을 입었다.

박 판사는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을 다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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