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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03 16:05:51
  • 최종수정2022.04.03 16:05:51
[충북일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2시 45분께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서 충북 보은군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냄새 나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혀정지 수치인 0.049%였다.

그러나 A씨는 차량에서 생수병에 담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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