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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전력' 50대 운전자, 징역 10개월 실형

  • 웹출고시간2022.04.03 16:05:51
  • 최종수정2022.04.03 16:05:51
[충북일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2시 45분께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서 충북 보은군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냄새 나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혀정지 수치인 0.049%였다.

그러나 A씨는 차량에서 생수병에 담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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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