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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70대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충북 첫 사례

  • 웹출고시간2022.03.31 17:51:48
  • 최종수정2022.03.31 17:51:48
[충북일보]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충북 보은군 장안면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에 있던 업체 안전관리팀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청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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