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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70대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충북 첫 사례

  • 웹출고시간2022.03.31 17:51:48
  • 최종수정2022.03.31 17:51:48
[충북일보]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충북 보은군 장안면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에 있던 업체 안전관리팀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청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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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