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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학원 포함 6종… 방역패스시설 중 11.7%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성·침방울 생성활동 여부 고려
유흥시설 등 11종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운영자 부담 완화…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22.01.17 18:12:09
  • 최종수정2022.01.17 18:12:09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포함한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정부의 방역패스 해제 지침이 발표된 17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포함한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의 시설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려됐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이는 전체 방역패스 시설 115만 개 중 13만5천개로 11.7%에 해당하는 시설의 방역패스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은 해제되더라도 취식이나 일부 제한사항은 시설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는 시설 내 취식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시음·시식 등 취식과 호객행위를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의 경우 종전과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12~18세 청소년은 계속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청소년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해,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다.

이번 조정을 통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 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에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1종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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