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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13일부터 지방자치 주민 중심 전환"

'자치분권 2.0 시대' 맞아 대신협 공동 인터뷰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제도 변화 예고
자치분권 시대 지역언론 역할 더욱 중요할 것

  • 웹출고시간2022.01.11 17:48:10
  • 최종수정2022.01.11 17:48:10
[충북일보] 오는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다. 지방자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았다.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년 12월)', '지방일괄이양법제정(2020년 2월), '자치경찰제도입(2020년 12월)',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내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적근거 마련도 노력 중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나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권한으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시·도가, 또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2017년 7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연간 8조5천억 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2단계 재정분권은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11월 11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연간 약 5조3천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이 올해부터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 수준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력도 반영할 것이다.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사무 발굴 및 규약 제정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겠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그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고, 올해부터 10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해 지역 역량 강화도 지원하게 된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법' 내용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에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제도다. 기부자(개인)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상품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방법은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경기 북부에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회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세종에서는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도입, 경찰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민이 지역치안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수요에 맞춘 변화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신협이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해 대신협 역할은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역 언론은 지방행정의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분권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자치분권으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주어지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행사하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참여다. 지역 언론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주민의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또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서 주민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감시·견제자로, 또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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