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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쇄형 아닌 외래진료형"… 정신병원 건립 논란 해명

"교육환경보호구역 이격 거리도 적법" 입장 표명
주민 "아동친화도시 맞냐" 힐난… 비대위 구성 움직임

  • 웹출고시간2022.01.06 17:53:10
  • 최종수정2022.01.06 17:53:10
[충북일보] 속보=청주시는 6일 상당구 방서동 도시개발구역 내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한 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6일자 3면>

이날 시는 입장문을 통해 "건립 계획인 정신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의 격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되는 병원"이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준주거용지에 허용용도인 의료시설(병원) 용도로서 건축이 가능해 건축허가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병원 입지에 따른 학생 피해 우려에 대해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각각 보호구역이나 건립지는 단재초등학교와 270여m 이격돼 있다"고 일축했다.

정신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시는 "해당 병원 건축주는 신경쇠약,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알콜 중독 상담·진료를 하고, 필요시 통원 또는 수일간의 입원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폐쇄형이 아닌 외래 진료형 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문 발표에도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지역 아파트 관련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정녕 님비인가요? 이 위치를 보고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이 회원은 알콜 중독의 의학적 해석을 들며 "성욕이나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학교와 학원, 주거지 바로 앞으로 이전해야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청주시가 도시개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두고도 바로 뒷편에 알콜 중독 전문 정신병동을 허가한 것"이라며 "환자가 외출 나오면 어린이공원에서 행패부리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회원은 청주시가 지난 5일 개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언급하며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친화형 도시를 만든다고? 놀고들 있네"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 건립 부지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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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