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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1 20:02:29
  • 최종수정2021.12.21 20:02:29
[충북일보] 학생 교복값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충북도내 중·고교 교복값은 1년 만에 8만원이나 올랐다. 상식에 맞지 않은 폭등이다. 건전한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북 도내 중학교 교복 단가가 1년 새 40% 가량 인상됐다. 교복 단가가 크게 뛰면서 학부모들은 추가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북은 2021학년도부터 전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체제로 전환됐다. 충북교육청이 권고한 교복 상한가는 30만 원이다. 학생 1인당 이 금액이 지원된다. 그런데 시행 2년차를 맞은 올해 교복값이 전년대비 대폭 올랐다. 지원금만으론 교복 구입이 어렵다. 전직 교복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복사끼리 '학교 나눠먹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복 제작은 한 교복사가 지역 모든 학교를 담당하는 구조다. 지역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 전에 교복사끼리 한 교복사에 몰아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정된 교복사는 A학교 교복은 ㄱ교복사 것을 받아다 쓰고 B학교 교복은 ㄴ교복사 것을 받아다 쓴 뒤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전주지역에선 지난 6월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5건의 입찰에서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3건을 낙찰받았다. 이처럼 담합을 통한 낙찰률은 평균 95.2%였다. 청주에선 이보다 앞선 2019년 1월 브랜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가격을 담합해 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입찰을 나눠먹기 했다.

브랜드 교복 대리점들은 주로 비브랜드 교복이 학교 규격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다. 학부모들의 유명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 경쟁을 피한 다음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이다. 브랜드 교복 대리점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조사 대상 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담합에 따른 브랜드 교복 한 벌 값의 차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담합에 따른 피해라면 용서할 수 없다. 담합 행위는 시장 질서를 해치고 서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다.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 청주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청주에서 일어난 교복값 인상도 심상치 않다. 담합에 의한 폭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당국과 공정위는 일단 담합 행위부터 가려내야 한다. 그런 다음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복 구매 입찰 담합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파렴치 행위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해야 한다. 어떤 불법행위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업체들이 담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폐단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코로나19 시대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곡선이다.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물가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생계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교복문제는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발휘돼야 하는 부분이다.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선학교들도 학부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일각에선 업체 담합만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업자와 학교의 유착 의혹까지도 제기한다. 일선 학교에서 교복 물려 입기 운동은 이미 관례가 됐다. 물론 무상교복지원이 교복 물려 입기를 주저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산됐다. 그러자 업자와 학교가 짜고 교복 디자인을 바꾼다는 의혹제기가 가장 많다.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디자인 변경을 의뢰한다는 것이다. 이 특정인이 특정업체에만 바뀐 디자인을 알려줘 교복 납품을 독점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불공정 단계를 거치면 교복값이 크게 오르게 된다. 업자와 학교가 이익을 나눠 갖지 않고는 이런 먹이사슬 구조가 고착화될 리 없다는 주장이다.교육당국과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 가격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복 착용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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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