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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했지만 교두보 만든 시멘트세"

***국회 속기록 살펴보니
충북·강원권 톤당 500~1천 원 요구
업계·야당 시기상조 주장 '1년 연기'
내년 탄소세 겹쳐 종합검토 이뤄질듯

  • 웹출고시간2021.12.08 18:10:49
  • 최종수정2021.12.08 18:10:49
[충북일보] "실패는 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시멘트세가 도입될 것으로 믿는다."

충북과 강원 등 전국 4개 광역단체가 요구한 시멘트세 도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무려 7년 간 논의됐던 시멘트세 도입은 3번째 무산된 셈이다.

◇속기록서 확인된 이견

시멘트세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적어도 4곳의 의견이 모아져야 도입이 가능한 문제다. 먼저 시멘트 공장 주변의 대기오염 및 주민피해와 관련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시멘트 업계의 입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다뤄질 사례다.

여기에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부결된 시멘트세 도입은 국회 행안위에서 결정됐다. 현재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다.

속기록을 보면 서 위원장은 "야당 의원님들은 시기상조라서 지금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올해 시멘트세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너무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전제한 뒤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기금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법을 만들고 놓고 유예하면서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행안위원장은 행안부와 산업부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차관은 "예전에 기금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며 "(기금)250억 원이면 이번 법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세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추후에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산업부 측은 "내년도에는 탄소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소 차이가 있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장 이해관계가 높은 충북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일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강원과 충북이 제일 큰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제안했는데"라면서 강원도 측 일부 의견에 대해 갸우뚱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행안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달라 지금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각 의견은 속기록에 다 남겨져 있다"며 "기금 250억 원의 사용처 등을 국회에도 보고하고 시·도에 보고해 얼마나 투명하게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1년 정도 지켜본 후 다시 보자"고 마무리했다.

◇최종 무산 아닌 1년 유예

시멘트세는 1톤 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국 최다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과 강원도가 신설을 요구해왔다. 충북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은 총 4곳이다. 단양지역에 3곳, 제천지역 1곳 등이다.

앞서 시멘트 업계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연간 25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출연하는 내용의 협약을 했다. 이들은 "조세보다 기금이 더 효율적"이라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충북의 입장에서 볼 때 시멘트세 도입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연간 250억 원의 기금도 나름 선방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탄소세와 시멘트세 간 교통정리가 필요해서다. 이 때문에 시멘트세 도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 1년 유예를 통해 보다 촘촘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멘트세 도입과 별도로 시멘트 공장들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SCR(선택적 촉매환원설비)' 설치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궁금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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