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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도입과 대기오염 위험성 ③공멸 막는 '신의 한 수'

"시멘트세는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조건"
지자체가 '시멘트세+주민협조+SCR 설치' 주도
미래 못 보는 SNCR 지역과 시멘트사 공멸 원인
법 개정 후 환경부·각 광역단체 'TF 구성' 시급

  • 웹출고시간2021.11.18 18:19:31
  • 최종수정2021.11.18 18:19:31
[충북일보] 톤당 500원, 또는 톤당 1천 원의 시멘트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가장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야 모두 지역주민 지원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시멘트세는 지난 19대부터 현 21대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감안해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상임위 법안심사 이후 이어질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은 표 차이로 통과돼야 한다.

19대부터 현재까지 국회는 시멘트세 문제를 단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데 그쳤다. 시멘트세를 부과할 경우 시멘트 회사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지자체들도 세금을 거둬 주민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면 환경피해를 일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때문에 세금이 아닌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까지 거론됐다. 시멘트사 역시 세금보다 기금조성을 통해 주민 민원에 보상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이다.

보다 미래를 내다 본 중·장기적인 처방이 아니면 시멘트 공장 주변의 인구소멸은 물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시멘트사들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견이 큰 지자체와 시멘트사 간 협상이 아닌 국회의 결단의 시급하다는 얘기다.

국회는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4곳에서 시멘트세를 걷고,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면서 시멘트사들이 SCR 설비를 구축하도록 해당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멘트세가 적절하게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되도록 하면서, 주민과 시멘트사 간 '지역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시멘트세를 걷어 주민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의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 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멘트사들은 재원조달을 이뤄내지 못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장 주변에 악취 및 각종 질병유발 사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큰 돈이 들어가는 SCR 대신 SNCR로 버티는 시멘트 회사. 그러나 앞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이 문제는 국내 굴지의 시멘트 제조사들의 영속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는 12월 초까지 계속되는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 도입이 확정되면 환경부와 각 광역지자체는 'TF(태스크포스)'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시멘트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SCR 설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폐기물을 태워 시멘트를 생산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미 생산한 시멘트도 '중금속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은 무려 8천79톤에 달한다. 대기오염은 물론 '중금속 시멘트'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총 3개의 시멘트 공장이 있는 단양군의 류한우 군수는 본보 통화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각종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악취와 분진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에 시멘트세가 도입된다면 주민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가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멘트 회사들은 SCR 설비를 도입하려면 공장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할 정도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문제 역시 시멘트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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