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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02 15:43:02
  • 최종수정2021.12.02 15:43:02

영동 정수중 전교생들이 드론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다.

ⓒ 정수중학교
[충북일보] 영동 정수중학교 전교생이 2일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면서 250g ~ 2kg 이하(4종)의 드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게 됐고, 자격증 없이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드론 비행을 해야 한다.

정수중 전교생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1종 조종자 자격증을 가진 구홍서 교감 선생님과 함께 5월부터 수시로 드론조정 연습과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연수원에 로그인해 무인 동력비행장치 4종(무인 멀티콥터) 7개 과목의 온라인 강의와 객관식 시험에 합격했다.

김시현(1년) 학생은 "중학생 입학 후 꾸준히 드론 조정 연습과 공부로 자격증을 취득해 즐겁다"며 "나아가 드론 이외에도 다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학습능력과 도전능 력을 향상해 꿈을 이루는 미래인재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을 지도한 구홍서 교감은 "드론 1종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과 기술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학생들의 드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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