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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여중생 사건' 재판 공개 법원에 요청…피고인 신상은 공개 안 해

28일 청주지법에 재판 공개 요청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증인 보호 필요성 사라졌다 판단
피고인 신상은 공개 안하기로

  • 웹출고시간2021.10.28 15:11:11
  • 최종수정2021.10.28 15:11:11
[충북일보] 검찰이 28일 친구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유족의 재판 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유족 측의 또 다른 요청인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5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은 청주지검에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 신청서와'와 '재판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유족 측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크다고 본다"며 "또한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제보도 있을 수 있다"고 신청서를 낸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은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피해자 진료 기록 등 개인정보 자료가 모두 제출됐고 피해자 친구 등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서, 개인정보와 증인 보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 끝에 피고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는 피고인이 공인이거나 이미 신상이 노출된 경우 이뤄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친구인 B양과 함께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B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3개월여 전인 2월 1일 경찰에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C씨가 의붓딸인 B양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C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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