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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여중생 사건' 재판 공개 법원에 요청…피고인 신상은 공개 안 해

28일 청주지법에 재판 공개 요청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증인 보호 필요성 사라졌다 판단
피고인 신상은 공개 안하기로

  • 웹출고시간2021.10.28 15:11:11
  • 최종수정2021.10.28 15:11:11
[충북일보] 검찰이 28일 친구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유족의 재판 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유족 측의 또 다른 요청인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5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은 청주지검에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 신청서와'와 '재판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유족 측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크다고 본다"며 "또한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제보도 있을 수 있다"고 신청서를 낸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은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피해자 진료 기록 등 개인정보 자료가 모두 제출됐고 피해자 친구 등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서, 개인정보와 증인 보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 끝에 피고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는 피고인이 공인이거나 이미 신상이 노출된 경우 이뤄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친구인 B양과 함께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B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3개월여 전인 2월 1일 경찰에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C씨가 의붓딸인 B양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C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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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