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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성 갖춘 경찰 인재 양성해야"

충북도내 대학 경찰학과 대부분서 현장 실습 과목 편성
현장 교육 한정 운영돼 실습 기회 부족
경찰 인재 채용 확대 필요성도 대두
13일 '충북 경찰행정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21.10.13 20:09:03
  • 최종수정2021.10.13 20:09:03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충북자치경찰위원회, 경찰학과를 둔 도내 10개 대학 관계자들이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경찰행정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더 나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충북도내 대학 경찰학과를 중심으로 현장 전문성을 갖춘 경찰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준비된 경찰 인재를 키워 치안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충북에서는 10개 대학과 대학원(건국·서원·세명·유원·중원·강동·대원·충북보건과학·충청·극동대)이 경찰학과를 두고 있다.

이들 대학은 경찰행정, 법학, 범죄학 등의 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돕고 있다.

최근에는 관할 경찰서와 함께 현장 교육을 진행, 전문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서원대학교 경찰학부가 경찰 실습 과목을 운영한 데 이어 현재 도내 대부분의 경찰학과에서 현장 실습 관련 과목을 편성해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장 실습은 합동 단속, 경찰 각 기능별 업무 체험, 현장 단속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실습 과목이 한 학기나 한 학년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돼 현장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학과 교수진의 입장이다.

실례로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5주간 '경찰학 연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학년 학생들은 경찰 관련 기관 견학 등을 통해 현장을 간접 체험하고 있다.

정재량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학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중시되고 인권이 점차 강조되는 등 치안 수요 변화에 따라 경찰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내년부터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이 경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 위주로 개편되는 것도 그 이유"라며 "이에 맞춰 경찰학과 학생들의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실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별도 체험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양질의 경찰 인재들에 대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경찰학과 학생들은 경찰행정학과 특채나 법학 특채를 통해 경찰이 될 수 있지만, 특채 비율이 전체 채용 규모의 20%를 넘지 않는 상황이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신입 경찰들을 교육시키는 데 많은 자원이 소요되지만, 배경 지식을 갖춘 경찰학과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 충성도가 높고 업무 이해도가 높다. 이에 선진국들은 경찰 인턴제, 특채 등을 통해 준비된 경찰 인재를 대거 채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인재 양성과 함께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공채 인원과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찰학과를 둔 10개 대학과 '충북 경찰행정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경찰행정 관련학과 학생의 현장교육 지원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구축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인적자원 확보 및 홍보 강화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경찰학·경찰행정학 분야 지역 인재 양성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경찰행정 교육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정보 교류 창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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