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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11 14:25:08
  • 최종수정2021.10.11 14:25:08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무덥던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가을이 왔다. 코로나 19와 함께한 생활도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친구들의 "소주 한잔만!"의 전화가 내 귀를 간지럽힌다.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백신 접종과 동시에 '언택트'시대가 지나가고 모두가 그리워하는 '컨택트'시대가 오면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친한 지인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할 때 '한 잔은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

2018년에는"짧은 인생 조국을 위해"라고 수첩에 적고 다녔던 윤창호 상병이, 2020년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여섯살 어린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국민청원으로 올라오는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 그 피해자는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엄격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이 금지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이다. 그러나 꼭 술을 많이 마셔야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취소 수준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험에 따르면 성인 남성(70㎏)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로 측정돼 소주 한 잔은 면허정지, 소주 세 잔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0년 10월경 일본 후쿠야마시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일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01년 1,300여명에서 2010년 300여명으로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2008년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직됐다고하니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고, 동시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공무원들이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를 적용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공직에서 배제된다. 수개월 전에도 충북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

숙취운전 또한 매우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술이 깨어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에 의하면 체중 70㎏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에 8시간 이상이 걸리고, 체중 60㎏ 여성이 소주 2병을 마시면 분해에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게 된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법령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로 여전히 높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은 습관적이라 볼 수 있다. 법령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처벌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재범률은 여전히 높다.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6%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술 취하지 않은 것 같아'란 안일한 생각이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나 회식장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차를 두고 택시나 버스로 이동을 하고,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백신접종 확대로 이번 추석 연휴 이동량은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초로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1976년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법령 강화, 경찰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

음주단속을 피해 음주운전 한 사실이 용케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경찰에 적발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술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잘못이 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반가운 사람들과 즐거운 술자리 후에 음주운전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버스, 택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고, 한 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두가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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