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10.11 14:25:08
  • 최종수정2021.10.11 14:25:08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무덥던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가을이 왔다. 코로나 19와 함께한 생활도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친구들의 "소주 한잔만!"의 전화가 내 귀를 간지럽힌다.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백신 접종과 동시에 '언택트'시대가 지나가고 모두가 그리워하는 '컨택트'시대가 오면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친한 지인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할 때 '한 잔은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

2018년에는"짧은 인생 조국을 위해"라고 수첩에 적고 다녔던 윤창호 상병이, 2020년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여섯살 어린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국민청원으로 올라오는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 그 피해자는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엄격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이 금지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이다. 그러나 꼭 술을 많이 마셔야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취소 수준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험에 따르면 성인 남성(70㎏)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로 측정돼 소주 한 잔은 면허정지, 소주 세 잔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0년 10월경 일본 후쿠야마시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일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01년 1,300여명에서 2010년 300여명으로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2008년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직됐다고하니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고, 동시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공무원들이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를 적용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공직에서 배제된다. 수개월 전에도 충북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

숙취운전 또한 매우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술이 깨어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에 의하면 체중 70㎏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에 8시간 이상이 걸리고, 체중 60㎏ 여성이 소주 2병을 마시면 분해에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게 된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법령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로 여전히 높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은 습관적이라 볼 수 있다. 법령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처벌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재범률은 여전히 높다.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6%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술 취하지 않은 것 같아'란 안일한 생각이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나 회식장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차를 두고 택시나 버스로 이동을 하고,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백신접종 확대로 이번 추석 연휴 이동량은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초로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1976년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법령 강화, 경찰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

음주단속을 피해 음주운전 한 사실이 용케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경찰에 적발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술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잘못이 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반가운 사람들과 즐거운 술자리 후에 음주운전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버스, 택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고, 한 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두가 명심하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